
시사투데이 이혜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사·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했다가 소송이 끝나면 돌려받는 인지대와 송달료 잔액 1억 3,4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7월 1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2013년 5년간 법원소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지출내역을 기초로 세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지차체 모두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환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두 달 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자치단체는 올 5월 106개 자치단체에서 총 1억 3,413만 원의 누수액을 전액 환수했다. 또한 이러한 세입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변호사 등과의 위임계약 시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사전 지급할 시 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반환계좌는 해당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개산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어림셈으로 사전에 지급하는 특수형태의 지급방법을 말한다.
행자부는 권익위의 개선방안을 수용해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행자부 훈령)’을 정비 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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