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병원격리자 중 격리·입원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아동,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부가 모두 격리되거나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으로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서비스 대상이 격리자가 아닌 경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식사, 가사, 활동지원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집중관리병원의 협조를 얻어 안내하고 있다. 격리자나 가족이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로’에 문의하면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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