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개 항목에 대해 반영비율을 150%에서 180%로 현재보다 30%포인트 상향한다.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도 확대해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건비의 경우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지출에 대한 벌칙은 물론 절감하면 보상을 지원한다. 또한 행사와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다”며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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