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지 기자] 교육부는 메르스와 관련해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재안내 했다.
시·도교육청에는 학생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가 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원만한 교우관계 유지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부는 메르스 관련 등원을 거부한 학원에 대해 대구교육청에서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한 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한 학원이 자진 폐원한 사례와 관련해 시·도 교육청에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도 학원과 교습소에서 등원 거부,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발생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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