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지 기자] 행정자치부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외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2월 현재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증가(보건복지부 추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며 생계, 주거, 의료, 교육수급자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판정된다.
신규 수급자는 신청이 있어야 면제가 가능하므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펼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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