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환경부가 지난 4일부터 ‘제1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특별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메르스 자가격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특별대책에 따라 환경부는 유역·지방 환경청을 통해 주요 지역 자가격리자에게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시·군·구 보건소에 메르스 폐기물 전용봉투 약 2만 8,000개, 소독약품 약 2,000개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한데 묶은 셋트 형태로 7,000개를 1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메르스 자가격리자 발생 폐기물은 2단계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1단계는 보건관계자가 단순 자가격리자의 가정에 방문할 경우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활용해 가정 내 생활쓰레기를 전용봉투에 소독해 담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2중으로 담아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단계는 자가격리 중에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정 판정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이들 가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넣기 전과 후에 각각 소독해 보관하고 이후 보건소 담당자와 환경청 공무원, 전문처리업체 등이 가정을 방문해 전용봉투를 밀폐용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소독하고 당일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특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 불편과 불안감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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