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과 지방도인 석성로 개설로 인해 교통소음 불편을 겪어온 용인시 구성동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2월 입주한 경기도 용인시 구성동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는 왕복 10차선의 영동고속도로와 왕복 6차선의 지방도인 석성로가 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권익위의 확인 결과 두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 측정치는 주간 71.2dB, 야간 67.2dB로 소음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를 크게 초과했다. 이로 인해 1,200세대 약 5,000여명의 주민들은 그동안 교통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왔고 지난달 교통소음 해소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24일 오후 용인시청에서 아파트주민 대표와 용인시장,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 측은 “이날 합의로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용인 구성지점 민원구간에 저소음 도로포장을 하고 기존 설치돼 있는 아크릴 방음판을 흡음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지방도 석성로 민원구간에 저소음 도로포장을 하고 아파트 진출입로에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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