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 등기 등과 통합 연계돼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 날인하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돼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특히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해 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올해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