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심리적 상실감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계획’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본부는 메르스로 사망한 분의 유족에게 장례비용으로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한다. 또한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화장 비용도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국가가 부담한다.
장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 대표는 29일부터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장례비를 신청하면 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확인 후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게 된다. 해당 시군구에서도 확인된 유족들에게 장례비 지급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례비는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나 자매 등에 따라 1명에게 지급된다.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시신 밀봉, 운구, 화장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병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신청 받아서 실제 비용을 심사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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