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안전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4월 실시한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자동차 전조등의 검사기준이 주행 중 많이 사용하는 하향등 대신 상향등으로 규정돼 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검사기준으로 인해 안전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한 운전자 생명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검사를 정밀한 확인 없이 주로 계측검사에 의존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공단 또는 민간 검사소는 검사 후 검사차량 소유주에게 합격여부만 알려주고 차량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안전 서비스가 부족했다. 일부 검사소는 검사원의 신분과 검사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실검사 우려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전조등 검사기준은 운전자가 주행 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향등 기준으로 변경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주가 차후 브레이크 관련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 검사 시 주요 품목의 노후화 상태까지 확인하는 등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과 민간 검사소는 검사 과정에서 검사원, 검사절차 등을 알려주고 검사 차량에 대한 현 상태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를 검사차량 소유주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민간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공단 출장검사장의 설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설치 요건에 부적합한 기존 출장검사장은 조속히 폐지하기로 했다.
권익위 측은 “공단만을 공인 검사소로 인식해 가까운 민간 검사소를 놔두고 거리가 먼 공단 검사소를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단과 민간 검사소 모두 공인 자동차 검사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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