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국민안전처, 경찰청, 산림청은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를 보면, 재난 현장에서 분산돼 있던 국가기관 헬기 대응을 재난유형별로 주관기관이 공역통제와 현장지휘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헬기 지원 요청과 재난현장 헬기작전에 대한 대응절차, 현장지휘 통신망, 출동헬기의 호출부호 지정, 표준운영절차를 가동하기 위한 정보공유와 통합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등 군의 통제가 필요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대응 시에는 국방부(군)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국가기관 헬기 통합훈련을 2회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각 기관별로 연 1회씩 통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측은 “그동안 재난 발생 시 동원되는 국가기관의 헬기에 대한 통합지휘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현장대응에 미흡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며 “앞으로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헬기의 동원과 현장지휘, 통제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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