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현정 기기자] 국민안전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음에 따라 가입유예 대상의 보험가입을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해 입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3년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등 5개 업종 2만7,797개소가 이번 보험가입 대상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다중이용업소가 법정기한 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mpss.go.kr)에 가입대상 여부와 보험제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게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영업주가 보험가입 의무를 몰라서 과태료 처분(최고 200만원 이하)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영업주들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문의해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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