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공정, 설비 등에서 굴뚝같은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7월 21일 이후 신규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은 설치 운영 전에 신고해야 하고 기존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은 내년 1월 20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관할 환경청에서는 이를 활용해 수시로 대상시설 점검도 하게 된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2012년 기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제품 생산 공정이나 물질 이송 과정 시 밸브, 펌프, 이음매 등의 설비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량이 전체 배출량 5만 940톤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산배출 저감을 의무화하게 됐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굴뚝(배출구)을 통해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만 방지시설을 통해 저감시켜 왔다.
환경부는 올해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비산배출 저감 시설에 대한 신고제도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비산배출저감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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