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30일부터 호남·제주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호남·제주권은 전주(6월 30일), 충청·강원권은 대전(7월 2일), 영남권은 부산(7월 7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권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설명회는 내년 9월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시행령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법률 적용 대상기관,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유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금액기준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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