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29일 오후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점검단 회의는 성매매알선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등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소 내 신·변종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영업장 폐쇄, 면허 취소 부과 기준은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3년간 2차례만 적발되는 경우에도 영업장 폐쇄 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법무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7개 시·도를 중심으로 업소의 운영실태와 외국인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연기획사(파견업체), 외국인전용유흥업소(사용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과 외국인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전용유흥 업소 내에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앞으로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성매매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집행력을 높여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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