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1일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그간 지방세 조회 납부만 가능했지만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스마트위택스’ 앱 기능 확대로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한 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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