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출산까지 임신유지에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원 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또한 진료비 가계부담이 큰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3대 고위험 임산부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는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고위험 임신은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은 경우이거나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임신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전체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로 분류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6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35세 이상 임신부와 35세 미만 임신부 중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절박유산 등으로 입원한 임신부를 포함해 약 6만7천명이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2014년 우리나라 총 분만건수 약 42만 건 중에서 입원진료는 약 9만4천명(22.3%)으로 이 중 35세 이상 임신부는 약 2만4천명(25.9%), 35세 미만 고위험 임신부 약 4만3천명(45.6%)이 이번 본인부담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반 산모들에 비해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총 진료비 부담이 평균 205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유산방지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평균 약 167만원을 직접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했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원이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내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한 자다.
동 지원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자 규모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자 약 1만2,635명 중 소득기준(82.8%), 지원신청율(80%, 5만원 이상 신청 가정)을 적용할 경우 약 8,440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범위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혈,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해당한다.
지원규모는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치료비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반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평균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예를 들면, 조기진통 고위험 산모의 진료내역서상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백66만9,740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1백16만9,740원에 대해 지원율 90%를 적용해 1백5만2,766원을 지원받아 개인부담 11만6,974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 측은 “지원한도 내에서 대부분의 비급여 본인부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