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부 측은 “그간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3,000㎡ 미만 건축물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 고용의무도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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