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내년부터 공익신고 범위가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가 확대돼 신고자 보호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상 침몰사고의 늑장 신고(수난구호법),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생기준 위반한 급식관리(학교급식법), 최대 승선인원 위반한 어선 항행(어선법) 등이 추가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된다.
또한 공익신고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도 형벌,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었던 책임감면의 범위를 영업정지, 과태료, 자격정지 등까지 확대했다.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최대 2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위험이 높은 내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보호조치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공익침해행위가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한 내부 신고자를 보호해 왔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위해 내부 신고자가 공익신고 대상법률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자(파파라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했다. 기존 보상금 제도 외에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국가,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한 경우 외·내부 신고자 모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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