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오후 전남 강진예비군훈련장에서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김해김씨 횡성공파 종중 사유지 내 무단 사용한 군부대 시설물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했다.
제31보병사단은 지난 1986년 당시 김해김씨 횡성공파 종중대표자와 협의 후 종중 사유지 내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종중 후손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종중 후손들은 종중의 장학사업을 위해 전남 강진군 덕남리 일원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물(사격장 및 각개전투 훈련장)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올 3월 강진군에서 진행했던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4일 오후 2시 강진예비군훈련장에서 제31보병사단 93연대장, 전라시설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토지 사용료 지불 및 훈련장 이전 등을 내용으로 한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제31보병사단은 2019년까지 해당 토지에 있는 군사시설물을 철수해 2020년 설립 예정인 강진예비군 종합훈련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전라시설단은 해당 토지를 감정평가해 종중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제31보병사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종중은 2019년까지는 이 해당 토지에 경제활동(가축사육) 및 가설건물 신축 등을 하지 않아 제31보병사단의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종중은 군사시설물의 이전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사유지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국가배상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군사시설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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