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교육부는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2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교육부장관은 장기적인 틀에서 국가 인성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한다. 교육감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은 교육부차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인성교육관련 연수 방법을 다양화 해 연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 현행 연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연수, 학교장이 연수기관장에 신청해 승인받아 시행하는 직무연수와 함께 학교장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연수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측은 “이번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마련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현장의 입시와 성적 위주의 교육 풍토가 개선되고 온전한 인간의 온기와 본성을 되살려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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