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취약계층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가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위해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제도는 월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사건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과 제출, 심문회의 참석과 진술, 화해와 합의 등 사건 종료 시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2008년 3월 도입한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말 기준 1만2천여 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공인노무사 455명이 했으나 추가 선정 절차를 거쳐 변호사도 포함해 500여 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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