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폐기물 재활용 방식이 규정된 용도와 방법만 허용하던 것에서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환경부는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이 20일 공포돼 2016년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만 허용됐고 관련된 신기술이 개발되고 실용화돼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또한 폐기물을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주변 토양은 물론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나 관리 규정이 미흡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곤란했다.
앞으로는 폐기물 종류를 발생원, 구성성분, 유해성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쳐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해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다만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과 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해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재활용 방식은 별도의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재활용돼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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