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 3개 지역의 해수욕장과 주변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계도 활동과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역 경찰은 해수욕을 빙자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서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스포츠마사지, 남성휴게텔 등 해수욕장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과 관할 경찰서는 합동으로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지원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
한편, 여름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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