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사시설가림간판(옥외광고판)의 상업용 광고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오로지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군사시설가림간판은 검문소 등과 같은 군사시설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옥외 광고판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자치단체 홍보 등 공익적 목적과 상업광고 용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현재 상업광고 용도로 사용되는 29개 중 24개의 가림간판이 20년 이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운영되고 있다. 동 업체는 통상 가림간판 1개당 연간 약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이용수수료를 가림간판 관리운영부대에 지급한 후 다른 옥외광고업체에게 사용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러한 관행을 부당한 특혜로 보고 ‘가림간판의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 갱신 규정을 폐지’하고 ‘가림간판을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국방부 내부 훈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방부도 관련 훈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장기간 법률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폐해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시설물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해 사용하도록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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