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납치, 강도, 폭행 등 긴박한 사건 신고를 받은 112센터 경찰관이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과 조치할 수 있도록 ‘U-City센터’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4일 납치, 강도, 폭행 등 급박한 범죄 발생 시 첨단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City 센터)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현장 출동,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U-시티 사업 추진 현항>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첨단 스마트도시 기술로 지자체에 구축된 U-City 통합운영센터와 지방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U-City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112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납치, 강도 등을 당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은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전국 169개의 U-City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2센터에 신고 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로 한정된다. 또한 양 부처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U-City센터에서 현장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제공해 신속한 범인검거와 사건처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8월부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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