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1.5%로 낮아진다.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공포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율 3.5% 보다 2% 낮은 1.5%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측면에서 협의 이혼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행자부 측은 “앞으로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1.5%의 낮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