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 해 보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한다.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암호화 조치 미이행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해 알기 쉽도록 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다”며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와 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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