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지영 기자] #A씨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 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발급 신청했다. 그런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명,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용도란에 적어야 하고 신청서에 수요기관 및 수임인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 동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서 작성하는 불편을 겪었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관련 용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앞으로는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국제기구나 외국정부, 공공기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비밀번호 입력 3단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만 거치면 된다.
민원인이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발급증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과 ‘위임 받은 사람’을 추가해 위임 처리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 외 수요처는 ‘제출기관’, 수임인은 ‘위임 받은 사람’으로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각종 서식에 중복된 처리절차를 삭제해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한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제출기관과 위임받은 사람 추가>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돼 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 시 거래상대방이 은행일 경우 은행명만 기재하고 어려운 한자용어는 알기 쉽게 변경돼 이용 시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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