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8월부터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가 차등지원 된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부터 소득과 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과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수준을 고려해 ‘정액지원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28% 지원, ‘정액지원기준점수’ 이상이면서 ‘지원제외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정액지원(정액지원기준점수 보험료의 28%),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미지원으로 보험료 기준을 정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만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 간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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