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우 기자] 환경부는 소규모 사료제조업체 등에서 농식품 부산물 활용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의무를 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 부산물인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하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에서는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그동안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재활용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 등록도 해야 했다.
환경부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농식품 부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 돼 농가의 사료원료 확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사료용 곡물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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