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방부는 군 고등군사법원 법정에 장창익 화백의 그림 12점을 전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법원에서는 기존에 창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미술작품을 법정 안에 설치하거나 법원 건물 안에 전시한 전례가 있지만, 이러한'그림이 있는 군사법정'을 군사법원에서는 고등군사법원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은 군인 등의 형사사건만을 재판하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오는 사람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그 가족 또는 범죄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면 좋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 화백은 2013년 '갤러리 평창동'이 선정한 '올해의 작가'에 선정됐으며 같은 해 충남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입대 4개월 만에 지뢰를 밟아 왼발과 왼쪽 눈을 잃고 전역한 후 그림을 통해 아픔을 극복해 낸 인생이야기를 갖고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장 화백은 주로 꽃과 나무, 풀을 즐겨 그린다. 꽃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절망 속에 갇혀 있던 마음도 서서히 치유됐다고 한다.
그는 계룡대의 작품 전시에 이어 올해 고등군사법원 법정에 자신의 그림을 전시한 것에 대해 "그림이 군사법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고등군사법원은 '그림이 있는 군사법정'을 운영하며 앞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을 실현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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