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그동안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해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었다. 특히 대다수의 한부모는 생업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어 신청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청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만 하면 곧바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에는 본인의 서비스 신청내역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담당 직원을 찾아 문의하지 않아도 된다.
여가부 윤효식 가족정책관은 “미국의 경우 연방과 50개 주를 연결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쉽고 빠르게 양육비 채무자의 위치, 소득, 재산,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업무 효율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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