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앞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헌법기관으로 민원법 적용대상 확대,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명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원처리법 적용대상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회, 법원 등은 민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민원 접수, 처리, 결과통지 등에 있어 통일성이 부족하고 민원인이 혼동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민원법이 적용돼 민원 처리의 일반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된다. 국민 권익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재판, 심판 등 헌법기관의 고유 사무에 관한 민원은 처리 예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의 독립성 침해는 방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입장에서 표현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을 국민의 관점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공무원 업무지침으로부터 비롯된 ‘민원사무’라는 용어가 그동안 행정기관 내부의 용어라는 비판이 있어 국민 입장에서 수정했다.
또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나뉘어져 열거식으로 규정됐던 민원의 정의를 특성에 따라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으로 명확하게 분류해 법률에 규정했다.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민원인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간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였다. 현행 민원처리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90일로 규정돼 있다.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조정한다.
행자부 측은 “민원인은 물론 민원사항에 포함된 제3자의 신상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조항 강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등의 해소 방지 대책을 심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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