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환경부가 지난 1995년부터 20년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쓰레기 종량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기물 발생량 절감과 재활용 자원 증가라는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의 쓰레기 배출 성향을 고려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 종류를 세분화 한다. 기존 대형 마트 중심으로 판매되는 10ℓ, 20ℓ 단위의 종량제 봉투를 3ℓ, 5ℓ 단위의 소형 봉투로 제작하고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된다.
또한 이사를 갈 경우 이사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전입신고 시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같은 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줌으로써 이사 전 지자체의 쓰레기 봉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 상가, 업무 시설, 생산·제조·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제도를 강화하고 비(非)가정 부문에서의 분리 배출을 촉진시키고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실명 제도를 추진한다. 이 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분리 배출을 이끌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 배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00ℓ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kg 이하로 제한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낮추기로 했다. 불법적인 압축기 사용을 방지하고 무게에 의해 배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약국을 통해 별도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 과정은 보건소에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거점 보관 장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보관 중인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직접 수거하도록 체계를 단순화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동시에 분리 배출의 활성화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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