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감면기간이 3년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감면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하게 된다.
또한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6㎢)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미군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돼 사업자 부담 완화,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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