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 7월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출범한다. 국민안전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이 11일 공포돼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승강기 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검사 2개의 대행 공공기관을 통합하기로 했다.
공단은 승강기 설치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전담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민간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단이 민간기관을 지도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책임 제고를 위해 승강기 의무 교육에 대한 교육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 절차도 강화했다.
자체점검자는 점검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go.kr)에 입력해야 하고 입력을 하지 않거나 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6개월 이내 점검업무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의 신뢰성과 자체점검의 책임성이 제고돼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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