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 법인 간 합병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첨부해 등기접수를 신청해 왔다. 하지만 금융기관 합병과 같이 대량의 저당권 이전등기가 발생할 때에는 합병법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었다.
행자부는 우선 ‘은행합병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보완해 오는 9월 1일 이후부터 행자부를 통해 일괄해 전산신고와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첫 사례로 하나-외환은행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시 행자부를 통해 일괄해 등록면허세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과자료를 전송받아 전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자부 측은 “하나-외한은행 합병법인의 경우 70여만 건의 저당권 이전등기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 210억여 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자치단체도 70여만 건의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 발행 등에 따른 약 20억 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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