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환경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색-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案’을 심의하고 동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통과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양양군이 지난 2012년 6월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최초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래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루어졌다. 시범사업은 지난 2013년 9월 2차 심의 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오색에서 끝청 하단으로 노선을 변경해 주요봉우리와 일정거리를 이격, 기존 탐방로와 연계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1,2차 심의안에 비해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양양군과 공원관리청간 운영협의체를 설치하고 영업이익의 15%(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한다. 상부정류장과 기존 끝청 탐방로와 연계를 확실히 배제하고 상부정류장 주변 식생보전 대책 수립 등 여러 가지 세부조건이 부여됐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