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환경부는 지난 8월 12일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폭발사고를 계기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 400여곳과 업체규모에 비해 취급량이 많아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규모 소분(小分)업체 200여곳이다.
정부는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 지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항만과 대규모 화학물질 취급시설 17개소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는 텐진항 폭발사고 시 다량 유출돼 건강피해와 환경을 오염시킨 유해화학물질인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특별점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여부,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자료에는 나타나 있으나 화학물질 실적보고에는 누락되어 있는 사업장을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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