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인력관리사업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이용해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기면 사업주가 종합해 공제회로 신고하는 사업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여러 현장을 수시 이동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각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기면 퇴직공제부금을 누락 없이 적립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퇴직공제 담당자는 한 달에 한 번 축적된 근로자별 근로내역 정보를 확인한 후 공제회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별 출·퇴근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제회 전산망에 전송돼 관리되게 된다.
동 사업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현장 중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수도권 4개소, 영·호남 각 1개소다. 동 사업이 정착될 경우 퇴직공제 신고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건설현장 인력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은 퇴직공제 신고업무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발주기관, 시공업체, 하도급업체, 은행, 카드사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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