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화물시장 내 과적을 근절하고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위탁증을 3회에 걸쳐 발급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1차 적발 시 사업정지 10일이나 과징금 60만원, 2차 적발 시 사업정지 20일이나 과징금 120만원의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이사화물 운송, 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등 화물위탁증 없이도 책임여부가 확인 가능하거나 중개활물 같이 위탁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 내용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 7일전 사전통보토록 했다.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운송사업자 소재지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했다.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10일내 임시허가증을 발급토록 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운송사업자(직영), 운송가맹사업자(직영), 위·수탁차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유류사용량 과다 산정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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