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펌프 릴레이 부품 불량으로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연료펌프는 엔진을 작동시키 위해 연료탱크 저장된 연료를 엔진에 장착된 연료 분사장치까지 압송 시키는 장치다. 릴레이는 자동차 전기회로 구성품의 하나로 전기 신호를 개페하여 관련된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2,126대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외부에 연료펌프 릴레이 장착 유무 확인 후 미장착 시 해당부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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