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신축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내 CCTV의 카메라 화소 수가 얼굴식별, 차량번호 판독 등이 월등히 나아지는 130만 화소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CCTV 화소 수 상향,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인 41만 화소의 경우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CCTV 카메라 해상도를 130만 화소(HD급)로 상향해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30만 화소는 기존의 41만 화소 대비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는 8~15m 늘어나 비용대비 범죄 예방효과가 크다.
이와 함께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공업화주택은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짧은 공사기간, 쉽게 시공하고 철거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일반 주택보다 무겁게 규정돼 있는 기밀성능, 결로성능기준을 완화하고 과도하게 요구되던 내구성능기준이 삭제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닥면적 18㎡(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제작비가 3%(3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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