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는 자동차 속도가 30km로 제한된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3년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보면 전체 사망자의 66.4%, 어린이 88.1%, 노인 69.3%가 도로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할 정도로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경찰청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제한속도를 하향한 118개 구간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교통사고가 18.3% 감소했고 보행자 교통사고도 17.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침에는 보행자가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자동차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역은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협의를 거쳐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생활도로구역 지정조건은 도로 폭, 보차형태, 차로유형, 제한속도 등을 고려해 폭 15m 이상 대형 도로는 지정 배제구역, 3~9m 도로는 필수 지정구역, 9~15m 도로는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생활도로구역 지정조건>
지역 여건과 예산 소요 정도에 따라 시설물 설치유형을 보급형(저비용), 표준형(중간비용), 고급형(고비용)으로 세분화 했다. 각 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선택시설’로 구분해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도로구역 통합표지와 노면표시, 지그재그 차선(Chicane 시케인), 차도폭 좁힘(Choker 초커), 고원식 교차로, 교차로 알림이(태양광 LED 발광시설물)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 마련과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져 생활권 이면도로의 교통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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