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남구로시장, 수원 권선종합시장 등 전국 5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3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41개소를 비롯해 별도 377개 전통시장 등 총 5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