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 기업의 창작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해 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제도(이하 인정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23일부터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와 업무 추진을 실시한다.
인정제도는 문화산업 기업의 창작개발 전담조직을 심의 인정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창작개발 조직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정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이외는 8~15%를 공제받는다. 문체부 연구개발사업의 공모 참여 시에는 가점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문화산업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신청을 하면 문체부에서 심의 인정 후 기획재정부가 재검토해 인정하는 등 행정적 중복요소가 있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문체부 인정만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길게는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지정고시 절차가 없어졌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추천 인정심의 전문위원과 문체부 추천 인정심의 전문위원을 공동으로 위촉해 인정심의에 내실화를 기했다. 인정심의위원단이 서류 심의, 현장 심의, 발표 심의 등 체계화된 절차를 거쳐 기업부설 창작연구소와 전담부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문화산업 기업의 심도 있는 문화콘텐츠 창작개발이 확대돼 현 정부의 중점추진 사업인 ‘문화창조 융합벨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정과제인 한국 스타일 콘텐츠 산업 육성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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