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주은미 기자] 산림청은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석채취 사업자는 안전 확보와 산림피해 방지 등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재해예방 등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석채취는 매년 200여 곳에 신규 허가가 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산지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 9000억 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다.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 확보와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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