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 한다.
우선,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3순위의 입주자격을 부여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해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자녀가 있고 결혼한 지 3년 이내인 부부가 1순위, 결혼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가 2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확대했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 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에서 50㎡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해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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