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자동차소유자나 자동차소유자 외 제3자에게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게 됐다.
개정안을 보면,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 압류등록과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소유자 외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과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 ‘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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